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18.7.17.시행)이 개정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 성범죄자 신고의무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우리 대학 평생교육원 출강 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붙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동의서
제출방법: 팩스 061-270-1614, 이메일 2701613@mokpo.ac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