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평생교육법 시행령등록금 반환기준(제23조제2항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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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반환신청절차 : 홈페이지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수강신청완료내역 → 해당과목 수강료 반환신청 클릭
반환사유 검토 후 반환여부 결정→반환금 환불(수강생 본인 계좌, 주말 제외 7~10일 소요)
개강 전 반환신청 및 과정 폐강 시 수강생 본인 계좌로 전액 환불 - 반환신청 관련 문의: 평생교육원 행정실(061-270-1612, 1613)
본인의 수강신청 시점과는 관계없이 '개강일 기준'으로 계산하여 반환.
- 반환신청절차 : 홈페이지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수강신청완료내역 → 해당과목 수강료 반환신청 클릭
| 구분 | 반환사유 | 반환금액 | |
|---|---|---|---|
| 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낸 등록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| |
| 2.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|
가. 등록금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등록금 전액 |
|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
이미 낸 등록금의 2/3 해당액 | ||
|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
이미 낸 등록금의 1/2 해당액 | ||
|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
반환하지 아니함 | ||
| 나. 등록금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등록금 전액 | |
| 수업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등록금(등록금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등록금을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등록금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| 비고 | 총 수업기간은 등록금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 |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