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경비원 신임교육
- 경비교육
- 「경비업법」에 따라 경비업체 취업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
- 경비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 소양과 직무 역량을 갖추기 위한 필수 과정
- 교육대상
- 일반경비원 경력 없이 경비업체에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
- 일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
- 경비업체 채용 전이지만 일반경비원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
(교육면제대상)
①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후 채용 전 3년 이내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자, ② 경찰공무원 경력자, ③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·별정직공무원 경력자, ④ 부사관 이상 경력자, ⑤ 경비지도사 자격자 - 교육신청
- 개인별 교육신청
- 전화접수: 061)270-1612, 1613, 1616
- 이메일접수: 2701613@mokpo.ac.kr
- 팩스접수: 061)270-1614
- 방문접수: 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(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190) 2층 평생교육원 행정실
제출서류: ①입교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③서약서
교육 첫 날 신분증 지참 필수
- 개인별 교육신청
- 교육내용
- 교육기간: 3일(24시간)
- 교육비: 120,000원
납부기한: 수강신청일 기준 3일 이내(기한 내에 미납 시 수강취소 처리됨) - 교육의 운영
- 개인자격 접수 가능, 합숙 불가, 중식 미제공
- 교육생은 교육과목과 시간(교육내용 참조)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,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한 경우 차기 교육 시 결강한 과목을 수강해야 함
- 복장: 자유복
- 교육 시작 5분 전 입실, 출석부는 입/퇴실 시 2번 꼭 정자로 기입
- 교육받는 동안 시설은 안전사용, 비품은 청결하게 사용 및 정리정돈
- 이수기준
모든 교육시간(24시간)을 이수하고, 교육점수가 60점 이상인 자
| 구분 | 과목 | 시간 |
|---|---|---|
| 이론교육(4시간) | 「경비업법」 등 관계 법령 | 2 |
| 범죄예방론 | 2 | |
| 실무교육(19시간) | 시설경비실무 | 3 |
| 호송경비실무 | 2 | |
| 신변보호실무 | 2 | |
| 기계경비실무 | 2 | |
| 혼잡ㆍ교통유도경비 실무 | 2 | |
| 사고예방대책 | 2 | |
| 체포ㆍ호신술 | 2 | |
| 장비사용법 | 2 | |
|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| 2 | |
| 기타(1시간) | 입교, 평가 및 수료식 | 1 |
| 계 | 24 |
교육점수
- 일반경비원(100점 만점) : 평가시험 80점, 교육태도 20점
교육태도 점수는 20점을 기준으로 지각, 수업분위기 저하 및 자세 불량 시 회당 1점씩 감점
